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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조회 온라인으로 해보기

#$고양이 2020. 11. 18. 21:48

 

요즘은 CCTV로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되고, 신고Program등을 사용을 하셔서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단속이 되시기도 해요. 그렇기 떄문에 웬만한다면 주차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한다면 안되요. 하번 단속되어지면, 주차료의 몇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차단속 조회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주차단속 조회를 통해 바로 본인이 단속이 되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해보시는법을 소개를 해보도로록 할거에요. 요즘은 주차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별로 없는데요.

 

 

단속 프로세스

거의다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가 오토로 단속을 하시거나, 버스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셔서 단속하기도하답니다.

가장우선 불법주정차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께요? 도로교통법상 허락되어지게 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 또는 정지상태인 경우를 통틀어서 말해요.

 

 

불법/주정차 개념

과태료도 굉장히 쌘편이기도 한데요. 보통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4만원이 청구가 되어지게 되며, 어린이 전용구역이었다고 하게 된다면 8만원이 청구가 되어지는데요. 또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불법주차 한다면 절대 안되요.

 

 

과태료 안내

이번에는 컴퓨터로 본인이 단속이 되게 되어진건 아닌지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검색창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정리되어 나오게됩니다. 이곳에 보여지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기도 한대요.

 

 

지역마다 다르다

저는 가장 많이 주차단속 조회 하시는 지역인 서울에 대하여 조회해보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을하게 되어지면 보시는것과 같이 상단 메뉴에 <주정차 위반> 버튼이 보일겁니다. 클릭 해 주세요.

 

 

서울기준 안내

그럼 사이드 버튼에 각각 조회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자기 본인의 차량 또는 사업자, 법인 차량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각 홈페이지마다 사용방법은 전부 비슷하니 안내 해본 주차단속 조회 방법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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