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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빚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부분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기간은 3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5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현재 개인회생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조건

  1. 원금 전부 변제 가능한 경우: 원금의 90%와 이자의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 전액 변제 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만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 대상이 됩니다.
  5. 한부모가족인 경우: 한부모 가정은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개인회생 3년 기간을 25개월로 단축한 경우가 있으며, 조건에 맞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허가를 내려주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채무발생 원인: 이러한 경제 활동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변제율이 20% 미만: 원리금을 갚지 않거나 20% 미만으로 갚은 경우, 기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 채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 중 우선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의 변제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중요한 제도로, 경제활동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빚을 갚는 기간은 일정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축할 수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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