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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용권의 신청 방법부터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복비서비스이용권 신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에 필요한 기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세요.
  • 제출서류: 본인신청, 가족신청, 대리신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종류

제출서류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2024년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2024년도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18일(10시)부터 2024년 1월19일(18시)까지
  • 사용기간: 2024년 2월1일(목) 14시 ~ 2024년 11월30일(토)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은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의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권 신청
  2. 이용권 지급
  3.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 예약
  4. 사용처 방문
  5. 이용권 결제
  6. 서비스 이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산림은 우리에게 힐링과 안식을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정보 항목

내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제출서류: 본인신청, 가족신청, 대리신청

2024년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 2023년 12월18일(10시)부터 2024년 1월19일(18시)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 방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모바일 접수 가능) - 우편접수처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시설 및 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 복지시설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삼림욕장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산림복비서비스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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